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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채권 추심의뢰 안내
작성일 : 2016.12.02 | 조회수 : 1,737
* 채권추심은 판결문, 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의 원인서류가 있으면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. * 부실채권의 회수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, 세금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. * 부실채권의 회수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. *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. 고 려 신 용 정 보 (주) 채권추심영업담당 임 희 영 부장 ? TEL : 02-595-6017 H.P : 010-8776-9900 FAX : 02-592-5989 ? E-MAIL : limhy9674@naver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