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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간소음 평생해소에 따른 협력업체 등록 및 문의(최종 확정)
작성일 : 2019.01.04 | 조회수 : 1,018
새희망과 새로운 용기로 황금돼지 해인 기해년(己亥年: 설날부터 시작) 새해를 맞이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 드리옵니다. □ 홍익방 = 弘益房 = Hong ik bang 건축 특허사업이란? 1. 발명의 명칭: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및 다용도 활용을 위한 하이브리드 구조물 그리고 이를 포함하는 층간소음 방지용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. 이를 홍익방건축 특허라 한다. 곧 각 층별마다 1m~1.5m 정도 전체공간을 두어 소음방지는 물론 창고 등 다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방식을 말한다. ≪ 홍익방(弘益房)이란 곧 각 층별마다 전체를 다락방을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. 건축방식으로는 서민주택인 21평(69.3㎡)이하는 홍익방건축(층간소음방지 공간)을 각 층간별로 1m정도로 공간을 두어서 건축하며 25.75평(85.1㎡)초가부터는 1.5m정도로 전체 공간을 두어 건축하여 층간소음을 없애어서 인정있는 마을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. 상가는 1.5m 정도로 홍익방건축 방식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 ≫ 2. 홍익방건축 특허등록번호: 제10-1745915호 (2017. 6. 5.) 3. 홍익방상표 특허등록번호: 제41-0339430호 (2015. 11. 26.) □ 홍익방건축과 홍익방상표 특허 확인주소: http://kportal.kipris.or.kr ? 건축특허 등록번호 제101745915호 입력. ? 상표특허 등록번호 제410339430호 입력. 지역발전과 서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습니다. 가정 즉 내 집이란 우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며 최고의 휴식처가 바로 내 집이라고 봅니다. 진정 서민을 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진 건축문화를 일으킨다면 이 사업은 분명히 세계를 향하여 번창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. 다시 말하여 차원이 다른 층간소음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고 창고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고품격의 아파트를 지어 인정이 깃든 마을을 조성하여 주신다면 이 사업은 크게 번창할 수 있다고 봅니다. 나아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최초로 가장 인간미가 있는 주택역사가 이루어 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. 현재 최근에 지어놓은 아파트도 전부가 층간소음 문제가 완전히 해소를 못하고 있으며 또 여러 가지의 물건들을 넣어 놀 수 있는 창고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심지어는 층간소음 문제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민간사업가께서 먼저 서민을 위하여 평생 층간소음 해소는 물론 창고 등 다용도의 건축방식인 홍익방건축 방식으로 지어주신다면 그 은덕은 크고 크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제가 귀사와 협력업체로 등록을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. 제가 특허받은 홍익방건축 특허사업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서민주택인 주거전용면적이 21평(69.3㎡)이하에 대하여는 특허수수료를 100% 면제한다. 라는 내용입니다. ≪ 곧 21평(69.4㎡)부터 적용한다는 말입니다. ≫ 특히 상가건물은 창고역할을 하여 많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. 그리고 제가 협력업체로 등록을 하여 주시어 같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는 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 전체 중 5:5 즉 5할(50%)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. 그리고 해외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7할(70%)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. 홍익방건축 특허사업 표준계약서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제4조(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 요율적용) 홍익방건축 특허를 사용할 경우 특허사용수수료 요율적용은 분양가격에 1,000분의 2%를 적용한다. 분양가격은 홍익방건축에 들어가는 재료비와 인건비와 기타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. 곧 기타비용이란 홍익방상표(브랜드) 등을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. 제11조(서민주택에 대한 건축법 개정과 또는 홍익방건축 방식으로 건축할 시)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단체에서 서민을 위하여 홍익방건축 방식으로 건축법을 개정할 때와 그리고 홍익방건축 방식으로 건축할 시는 그 시점부터 제6조는 적용하지 않고 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에 대하여 면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 ① 주거전용면적이 21평(69.3㎡)이하는 제4조에서 정한 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를 100% 면제한다. ≪ 곧 21평(69.4㎡)부터 적용한다. ≫ ② 특히 서민을 위하여 홍익방건축 방식으로 건축할 때와 또는 건축법이 개정될 때는 21평(69.3㎡)이하는 민간회사에서도 같이 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를 100% 면제한다. ③ 주거전용면적이 21평(69.4㎡)이상부터는 홍익방건축 특허표준계약서 데로 한다. 제12조(단독주택. 단독상가) 단독주택과 단독상가는 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를 100% 면제한다.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사업번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귀사에 협력업체로 등록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. - 홍익방건축 특허사업 대표 황효상(黃孝相) - 주소: 경북에 상호 → 홍익방건축 특허사업. 종목 → 특허권임대업 등록함. - 직통전화: 010-5545-0227 - 메일: hhs0203@naver.com - 제블로그: http://blog.naver.com/hhs0203 입니다. (저의 블로그에 표준계약서 외 첨부함) 귀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. 우리농사 우리가 지어보세. 몸 건강하세요. 끝. ? 변경 확정 작성일 무술년(戊戌年) 단기(檀紀) 4351년 서기(西紀) 2018년 12월 30일 일요일 홍익방건축 특허사업 대표 황효상(黃孝相) 올림. 호(號) 심조불산(心操彿山)